인천공항세관, 신종 마약 국내 첫 적발

입력 2023-07-14 10:36   수정 2023-07-14 14:41


국내서 처음으로 베노사이클리딘이라는 신종 마약류가 적발됐다. 10㎎ 정도를 섭취하면 감각상실, 혈압 증가, 심장박동률 증가, 발한, 근육경직, 조정능력 결여, 왜곡된 정신 이미지, 환각, 마비 또는 혼수상태 등 현상이 나타난다. 보다 많이 사용하면 경련, 호흡 기능 저하, 심장혈관의 불안정, 장기의 혼수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게 인천공항본부세관 측의 설명이다.

베노사이클리딘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 펜사이클리딘의 유사체로 알려져 있다. 펜사이클리딘은 마취제로 개발되었으나 환각증세, 정신질환 유발 등의 부작용으로 의료용으로 사용 중단 조치됐다.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베노사이클리딘 등 2억원 상당의 불법 마약류 5종을 밀수입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된 A씨가 최근 기소됐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3월 독일, 캐나다, 영국, 네덜란드, 중국 등 세계 각지에서 총 13회에 걸쳐 메트암페타민, 합성대마(JWH-018 유사체), 대마초, 베노사이클리딘 등 마약류 총 923g을 국제우편물과 특송물품을 이용해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국제우편물, 특송화물에 마약류를 은닉해 들여오며 타인의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도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밀수한 마약류를 타인 명의로 임차한 작업실 등에서 소매용으로 재포장한 뒤 SNS 등을 통해 국내 유통시키려던 것으로 확인됐다.

세관은 국제우편물 검사 과정에서 A씨의 혐의를 포착, 우편물 수령지에서 긴급 체포했다. A씨 차량과 작업실 등을 압수수색해 불법 소지하고 있던 케타민, 대마초, 대마제품 등도 압수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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